- 국토부 위법인정, 중구청 위법인정, 대구시는 그들만의 해석
- 민원인에게는 위반업체를 대변하는 듯한 설명?
- 이해할 수 없는 대구시 그들만의 주장

[대구=내외뉴스통신] 이덕신 기자 = 본 통신사는 지난 13일 '이중계약 아파트 명단 공개' 에 대한 기사를 보도한바 있다.

이를 접한 시민들은 관계부서인 대구시청 건축주택과 주거복지팀으로 사실 확인을 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이런 민원에 대한 대구시의 답변이 이상하다. 한 민원인의 제보에 따르면 “관계 기사를 접한 후 대구시청으로 문의를 해보니 그 기사는 잘못된 것이며 이 사항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 오히려 기사를 보도한 통신사만의 주장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아파트 관리를 하는 업체를 선정하려면 공개 입찰을 해야 한다. 이때 입찰 조건에 관리회사가 청소, 경비업무를 직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개입찰을 진행한다. 하지만 위반업체들은 낙찰이 된 후 또 다시 ‘청소, 경비’ 용역에 대한 기업이윤과 일반관리비등의 명목을 추가 하는 방법으로 추가용역비를 받아오는 행태가 발견되었다.

타 시군구의 경우 이와 같은 형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고 있다.

이에 반해 대구시는 처음에는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타시군의 자료가 제출되고 국토부에서 지침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은 후에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강민구 시의원에게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후 중구청이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공문을 각 아파트로 보내기도 했다.

공개입찰 낙찰 후 기업이윤을 다시 추가 하는 이러한 아파트 계약방식은 상식적으로도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구시민은 바보가 아니다. 이러한 불합리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구시에 대한 문제 제기 만이 세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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