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대구시의원 5분 발언 다시 주목
-직영공개입찰 후 별도의 이윤은 국토부 지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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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내외뉴스통신] 이덕신 기자 = 강민구 시의원이 지난 9월 25일 대구시의회 5분 발의을 통해 “경비 및 청소 업무의 수수료가 두 번 지급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단지가 무려 47개 아파트 단지에 이른다“고 발표한 것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강의원의 5분 발의에 따르면 지난 4월 민원이 접수되어 대구시 소관부서에 진위확인 및 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문제가 된 47개 단지의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계약서 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소극적 대처로 일관했었다.

결국 국토부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후에야 조사에 나섯고 민원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구시는 이러한 위탁관리 수수료의 중복지급문제를 확인하고도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또한 국토부로부터 지침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은 후에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잘못을 바로 잡겠다며 강의원에게 되늦은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관리비 이중 지출에 해당되는 아파트 명단을 대구시청 건축주택과에 공개를 요청했지만 영업상 비밀 운운하여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막고 있는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지침위반이 확인된 아파트 명단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강민구 시의원 5분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수성 제1선거구, 범어1~4동·황금1~2동·만촌1동의 강민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민 중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의 중요성을 시장님께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전담팀을 신설하고 인원을 확충하는 등 관련 업무를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있게 추진하도록 조직 강화를 촉구합니다.

2018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대구는 아파트가 주택 중 약 72%를 차지해, 전국 8개 특·광역시 평균인 65%보다 7%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구의 아파트 의존율이 다른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공동주택의 관리와 지원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구시의 행정은 너무나도‘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관리위탁에 대한 민원에 대해, 대구시의 안일한 대응이 지역의 유력 언론에 보도 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민원요지는 이렇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업자와 청소 및 경비업무까지 직영하는 관리위탁 계약을 한 후에, 이미 포함된 ‘청소와 경비업무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기업이윤 등의 명목으로 또 다시 그 내역을 추가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즉, 경비 및 청소 업무의 수수료가 두 번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단지가 무려 47개 아파트단지에 이른다는 겁니다.

관리업체는 근무기간이 1년에 못 미쳐 지급하지 않은 퇴사직원들의 퇴직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반납하지 않고 관리업체가 착복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관리업체는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금품과 물품을 줄 수 없음에도,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대형 청소기를 단지에 제공해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계약을 관행처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지난 4월부터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대구시의 소관부서에 민원내용의 진위확인과 관계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문제가 제기된 47개 단지의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적극적인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사인 간의 계약서 제출’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 했습니다. 결국 국토교통부로부터 이러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후에야 대구시가 8개 구·군과 함께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서게 되었고, 민원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런 사실의 확인 후에도 위탁수수료의 중복지급 문제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침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은 후에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며, 제게 뒤늦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관부서는 국토교통부에 청소·경비업무를 직영하는 공동주택 관리위탁계약의 입찰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지침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적되었던 미반환 퇴직금 문제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과 금품의 제공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한 전 입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민원의 해결과정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전국적으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에 공적 영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입주민들의 권익과 정주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2016년 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의 입법 취지입니다.

이는 아파트 입주민의 수나 관리비의 규모가 매우 커졌고, 분쟁의 종류 또한 다양하고 빈도가 잦아서 입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정능력의 범위를 이미 벗어났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행정에는 이러한 입법취지가 아직 충분히 스며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시장님께 공동주택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지원인력규모를 대폭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1)자율적인 관리나 쾌적한 정주환경의 유지 2)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 지원 3)공동생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의 조정 및 해소 4)입주민들의 관리비가 주민들이 결정한 의사대로, 그리고 관련법에 적법하고·투명하고·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까지, 대구시가 공적 영역의 지원과 적절한 개입을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하고 방대한 업무를 건축주택과 주거복지팀의 단 3명의 직원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과가 설치되어 있고, 부산시도 4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지원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도 공동주거팀과 공동주택센터의 2개 팀이 설치되어 총 8명의 직원이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도시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조직과 인력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타 도시들의 동향으로 미뤄볼 때, 대구시의 소관부서가 지금과 같은 인원과 조직체계에서는 적극적인 공동주택 지원행정을 펼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전담조직을 구성해 인력을 보강하고, 현장중심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몇 년째 같은 규모에 머물러 있는 관련 예산도 확대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지원의 토양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은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늘 시민들과 함께 하며, 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나야 한다는 데에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 대구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업무’도 이러한 관점에서의 적극적인 대민 행정이 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 드리며, 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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