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년 6개월 징역형 내린 원심 판결 확정

 

[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 = 엄용수(자유한국당) 의원(밀양창녕의령함안)이 억대의 선거자금 수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차지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엄 의원이 냈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징역 1년6개월)을 받아들여 그대로 확정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 ㄱ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으나 사실 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

대법원은 "ㄱ씨가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진술 내용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으며, 그 진술이 관련 증거들과 부합된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 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사실 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오해가 없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판단했다.

현행법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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