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상미 기자 =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에 의해 장기미제사건 재수사가 이뤄지고, 최근 화성연쇄살인범이 검거되면서 ‘태완이법’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쏠리고 있다.

‘태완이법’은 살인범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앤 내용으로, 2015년 7월 시행된 이후로 현재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오랜 미제사건의 진범이 처벌받는 경우가 속속 나오고 있다.

공소시효 폐지 후 진범을 잡은 사건은 최근까지 7건이다. ‘태완이법’으로 인해 지방경찰청마다 장기미제사건 전담팀이 꾸려졌고 보강 및 재수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영화 ‘재심’의 실제 사건으로 잘 알려진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 ‘태완이법’이 시행돼 재심이 가능해졌고, 10년 옥살이 후 만기출소한 최모(35)씨는 무죄 판결을 받는가하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도 18년 만에 단죄를 받았다.

이밖에도 ‘태완이법’으로 인해 ▲ 2002년 15년 미제사건 구로구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1998년 노원구 주부 살인사건, ▲ 2000년 약촌오거리 사건 ▲ 2001년 전남 드들강 살인사건, ▲ 용인 교수 부인 살인사건 등 총 7건의 사건이 해결됐다.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의원은 “2015년 TV를 통해 처음 태완 군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면서, “태완 군은 1999년 공부방에 가다 골목길에서 괴한에게 황산 테러를 당했다. 두 눈이 실명되고 몸의 약 40%에 화상을 입은 체, 49일간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 자녀를 둔 엄마로써 너무나 안타까웠고,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국가와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서 의원은 “법을 제안했을 때 반대도 많았다”며 “당시 법사위원들로부터 ‘공소시효가 끝나기만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외국의 경우도 공소시효 없는 나라는 없다’는 황당하고 무지한 반박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들이 머뭇거리는 동안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태완이는 법 적용을 받지 못했다”며 “태완이 어머니께서 또 한 명의 태완이가 나오면 안 된다고 말해줘서 용기를 얻어서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청원, 국민 서명 등 발로 뛰며 노력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살인죄에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유가족의 고통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외국의 경우 살인죄 공소시효가 이미 폐지됐다”고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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