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인 체납처분 기법으로 세입확충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종 결선 진출

[대구=내외뉴스통신] 이우성 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2019년 지방재정개혁 지방세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전라남도 화순군 금호화순리조트에서 열린 우수사례 발표대회에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지방세분야 우수사례 가운데 행정안전부의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20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되어 최종 8개의 자치단체가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의 체납징수·세무조사· 벤치마킹 분야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 되었다.

대구광역시 동구는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에서 “잠자는 압류, 73으로 깨우다” 라는 주제로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금을 1순위 압류 · 추심 하여 장기 미해결 고질체납세를 징수한 사례를 발표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최우수상 수상으로 동구는 12월 17일에 열리는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최종 결선에 진출해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대통령상 수상에 도전하게 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직원들의 업무 노력이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번 우수사례가 많은 지자체에 전파되어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방안에 활용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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