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년 1월까지 연장, 사업 표류 등 부담감 작용한 듯... 특혜시비 일수도

 

[홍성=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충남도는 안면도 관광지 3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KPIH안면도의 투자이행보증금 납기 재연장 요청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도의 결정은 장기간 안면도 개발이 불발됐다는 부담감과 KPIH안면도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장기간 사업이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도는 안면도 관광지 3지구 개발 사업 1차 투자이행보증금 100억원 중 10억원을 오는 21일까지 낸 뒤, 내년 1월 18일까지 나머지 90억 원을 납부하겠다는 KPIH안면도의 납기 재연장 요청을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18일 전했다.

KPIH안면도는 지난 10월 11일 도와 본 계약 체결 시 11월 11일까지 1차 100억원을, 1년 이내 100억원의 투자이행보증금 추가 납부를 약속했으나, 지난 8일 회사 자금 사정을 이유로 당초 약속일인 11일까지 30억원을 우선 납부한 뒤, 오는 21일까지 70억원을 납부하겠다고 첫 납부 연기를 신청했다.

당시 도는 “KPIH안면도의 사업 추진 의지가 높다”고 보고 이를 수용했지만, KPIH안면도는 지난 8일부터 3일 동안 자금 조달에 실패하며 11일 30억원을 납부하지 못했다. 이에 도는 계약 해지를 검토하면서, 양승조 지사가 귀국하면 최종결정하겠다고 했었다.

이후 지난 15일 KPIH안면도는 오는 21일 10억원 납부를 조건으로 투자이행보증금 납기를 내년 1월 18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도는 밝혔다.

도는 이와관련 “KPIH안면도가 ‘사업 포기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데다, 안면도 관광지 3지구 개발 사업과 연계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이 최근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계약을 체결하며 투자이행보증금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이를 수용했다”고 해명했다.

또 도는 “KPIH안면도가 본 계약 체결 때까지 의무적 이행사항을 모두 완료하고, 외국인투자법인(SPC) 설립, 금융기관 재무적 투자확약서 제출, 국내 시공 순위 10위권 이내 건설사 시공 참여 확약(의향)서 제출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5000억원이 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10억원의 투자이행보증금도 납부 치 못하는 사업자에게 계속 끌려 다닌다는 곱지 않는 시선과 함께 특혜시비도 일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KPIH가 참여 중인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이 최근 대규모 PF 계약을 체결하며 이와 연계된 KPIH안면도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기한을 늦추면 충분히 투자이행보증금 납부가 가능할 것”이라며 “계약 해지보다는 납부일 추가 연기 조치가 여러모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해 KPIH안면도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KPIH안면도는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일원 안면도 3지구 54만 4924㎡에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사업 면적은 54만 4924㎡로, 주요 건립 시설은 콘도와 상가, 문화집회시설, 전망대, 체험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기반시설 등이다. 총 투입 사업비는 5000억 원이며, 공사 착수일로부터 5년 내에 준공 예정이다.

KPIH안면도는 사업 이행 보증을 위해 공모 사업 신청 때 5억 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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