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내외뉴스통신] 오민주 기자 = 순천시는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9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
시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선정기준액은 6만 원(노인 부부가구 9만 6000원) 인상된 93만 원으로 2014년 선정기준액 87만 원(노인 부부가구 139만 2000원)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 5800만 원(부부가구 최대 4억 9200만 원)인 분들까지 보호 가능하게 됐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52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 8000원(부부가구, 홑벌이 기준 264만 5000원)까지 보호 가능하게 됐다.

이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는 순천시의 경우 8500만 원으로 기본재산액은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시는 전체 65세 노인인구 3만 5484명의 73.6%에 해당하는 2만 6139명에게 월 47억 757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선정기준액 인상과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율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해 홍보를 통해 지원 대상 모두에게 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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