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상미 기자 =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기업의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기로 해서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일부 미루거나 완화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장관은 ‘계도기간’과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해 중소기업의 계도기간은 6개월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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