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 공직사회 술렁, 흔들림없는 시정에 만전 기해야

[천안=내외뉴스통신] 송승화 기자 =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지루한 법정공방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이는 다름아닌 시장공백에 따른 천안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차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하마평을 의미한다.

구 시장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따른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당선무효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임기중 천안시장직 상실은 첫 케이스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의 상고를 기각,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종 재판 결과는 천안시정에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우선 크고작은 현안사업 추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함께 차기 시장선거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는 상황이다.

벌써부터 “차기 천안시장은 누가 적임자인가?” 그 향방에 지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년 4.15 총선과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하마평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구 시장에 패한 박상돈 전 국회의원, 엄금자 전 충남도의원, 박찬주 전 대장, 유병국 충남도의장, 김영수 충남도 정책보좌관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법원 선고 이후 지역 정가와 공직사회가 술렁이는 이유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향후 천안시정에 대한 적지않은 변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의 논란속에 차기 선거까지의 남은 공백도 천안시정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잘잘못을 떠나 지루한 법정공방은 원활한 시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떠나는 구본영 천안시장이나 배웅하는 천안시 직원이나 모두 마음이 착잡했다는 도하언론의 논평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 시장은 14일 이임사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 들인다. 여러분 곁을 떠나게 돼 마음이 아프다”며 계속 흔들림없는 시정을 주문했다.

본지도 이 소식을 접하면서 칼럼 ‘초점’을 통해 ‘더이상 천안시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논조를 강조하고자 한다.

천안시 관계자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흔들림없는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느슨한 조직은 모든 면에서 효율성이 뒤질 수 밖에 없다.

정치권은 자치단체장의 지루한 법정공방에 따른 부작용과 그 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교훈은 긴 시간을 자치단체장의 법정공방에 매달려온 천안시정이 말해 주고 있다.

지금은 시정운영에 원칙을 더 중시하고 공직사회의 흔들림을 막는 자세가 필요하다.

작금의 크고 작은 천안시 현안이 다람쥐 채 바퀴 돌 듯 답보상태에 머물거나 흐지부지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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