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구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원안가결

[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경북도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등 3건을 심의해 원안가결(2건) 및 분과위원회 위임(1건)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기존 ‘옥동택지개발지구’와 연접한 입지 특성상 개발압력이 높은 미개발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조합구성)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A=65,404㎡) 사업이다.

‘구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은 경부고속도로 남구미 I.C와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인접해 있는 오태동 산27-3번지 일원 오태근린공원 일부를 해제해‘구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마지막 ‘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건은 김천시 관내, 해제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 대해 위원회 검토결과 용도지역 변경이 많아 향후 분과위원회로 위임 후 면밀히 심의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도시개발사업 및 공영차고지 조성 등 각종 정주여건 개선 및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업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며

“도내 서로 다른 지역 여건 및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해 지속 발전 가능하고 합리적인 계획수립으로 지역 활성화와 쾌적한 정주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n032@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46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