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상미 기자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일명 ‘섬마을 교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섬마을 교원보호법’은 도서벽지 교원들의 교권을 보호하고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장관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19일 국회를 통과된 ‘섬마을 교원보호법’은 관할청이 3년마다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은 없는 상태였다.

이 같은 현행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지난 2016년 신안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서도 발생일로부터 2주가 지난 시점에 관할 교육청이 교육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한 섬마을에서 발생해 온 국민을 놀라게 했던 학부모들의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에서 외롭게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법이 시행된다면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의 생활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도서벽지 아이들의 교육환경도 같이 챙겨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섬마을 교원보호법’은 2016년 기준으로 3,217명의 교원이 도서·벽지 지역의 관사에 거주하고 있고 관사의 30.1%가 25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인 상황이며, 개정안은 정기점검을 의무화하여 교원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한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상희, 김성수, 박재호, 박주민, 백혜련, 서형수, 소병훈, 윤소하,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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