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조나리 기자 = 앞으로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토토가)' 상표권을 사용한 경우 MBC로부터 경고장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허청 관계자는 6일 'TV리포트'와의 인터뷰에서 "MBC가 토토가의 권리자로 인정될 경우 토토가와 관련한 상표를 출원 및 등록한 사람들에게 경고장을 보내거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의하면 토토가 상표권을 출원한 자들이 권리자에게 허가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특허청은 올해 1월부터 유명 방송 명칭을 이와 무관한 개인이 상표로 출원할 경우, 등록될 수 없도록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실제로 토토가 본방송이 방영되기도 전인 지난해 11월 24일 예고편으로 해당 명칭을 접한 특정 개인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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