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찰금은 10만4천원, 하지만 청구는 6.7배 증가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대구시 공동주택관리 조사, 이제는 검찰이 나서야 할 때
- 대구 시민은 행정서비스 대신 스스로 본인의 재산 지켜야

[대구=내외뉴스통신] 이덕신 기자 = 지난 13일 보도한 아파트관리비 이중계약 명단 공개에 대한 보도에 몇몇 아파트에서 항의가 있었고 이에 이중지급을 하지 않은 4개 아파트를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명단을 내린 바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본인 아파트의 이중계약에 대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②'단지정보'의 해당지역 단지로 접속하면 ③종합정보의 '우리단지입찰정보'에서 ④최근 입찰결과 중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낙찰로 접속 후 ⑤맨 밑의 파일첨부 공고인 ‘주택관리업자선정입찰공고’ 파일을 열어 ⑥계약 내용 중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에서 ‘경비,청소 용역 운영방식’을 확인하면 된다.

여기서 ‘경비, 청소 용역 운영방식’이 직영 혹은 일부가 직영이라면 이 낙찰 업체는 위탁수수료 이외의 직영용역에 대한 비용을 청구 할 수 없다. 이유는 낙찰된 금액에 위탁관리와 직영으로 하겠다는 모든 항목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국토부 해석이다.

실 예로 아래사진은 위반업체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서이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위탁수수료는 104,000원이 되며 입찰공고에 따르면 ‘경비,청소’용역은 직영이다. 즉 위탁수수료에 경비, 청소에 관련된 업무도 포함되어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경비,청소용역에 대해 비용을 따로 청구하면 안된다. 

하지만 아래 사진을 보면 경비 및 청소 용역에 대하여 ‘일반관리비,기업이윤,법인세’등 각종 항목을 붙여 추가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이 부분은 입찰에 없던 것으로 임의로 넣은 것이다.

이 사례에서는 낙찰된 위탁관리 수수료는 104,000원인데, 실제 청구되는 추가 비용은 경비 293,820원(2명), 관리보조 113,890원(1명), 청소 185,960원(2명)으로 계약된 금액보다 6.7배 많은 697,670원의 비용이 매 월 청구되고 있는걸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해당 입주민이 직접 아파트 계약서를 확인하면 된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보장된 권리로 누구든 관리소에 가면 계약서를 즉시 볼 수 있고 사본 신청을 하면 7일 이내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장의 위탁관리 수수료 뿐 아니라 뒷장의 경비, 청소인건비에서 별도의 ‘기업이윤, 일반관리비’ 등의 사항을 확인해야한다.

이제는 대구시가 지켜주지 않는 관리비, 시민 스스로가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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