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상미 기자 =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0대 국회에 들어와 처음 발의한 1호 법안인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안’ 등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통과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금까지 국가직(1.3%)과 지방직(98.7%)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내년 4월1일부터 국가직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방청 독립에 이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실현으로, 부족했던 소방인력이 충원되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재난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증대돼 국민의 안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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