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항 절대 금지 !

[보령=내외뉴스통신] 송호진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예방 및 해상교통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해 오는 23일 해 ‧ 육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음주운항 단속은 가을·겨울 바다 낚시 이용객과 수상레저이용객이 많은 주말인 23일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해상·육상에서 동시에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 뿐만 아니라 화물선, 어선 등 출‧입항 하는 모든 선박과 조업 중인 선박으로 해상경비함정과 육상 파출소 경찰관의 해·육상 입체적으로 음주운항 단속 할 예정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줄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항 단속강화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술을 마신 뒤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항은 그 위험성이 더 높은 만큼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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