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심의회, 지급대상자 결정...12월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화순=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올해 7418농가에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화순군은 지난 20일 농민수당심의위원회(위원장 최형열 부군수) 회의를 열고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등을 심의·의결했다.

화순군은 오는 12월 지급대상 농가에 농민수당 30만 원(10월∼12월 3개월분)을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은 12월 20일까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나 읍·면별 지역농협을 직접 방문해 30만 원 상당의 화순사랑상품권을 받으면 된다. 지급 기한을 넘기면, 지급이 중지된다.

화순군은 지급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지역농협과 원활한 농민수당 지급 방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화순군은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해 다음 주 중 읍·면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에 비치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 확인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에서 하면 된다.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2018년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9538농가를 대상으로 농민수당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대상 농가의 87.5%인 8350농가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화순군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7일 동안 농민수당 신청 농가에 대한 재검증을 시행해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일 미등록·부적합 농가, 중복신청자, 주소와 실제 경작지 부적합, 산지관리법 위반, 가축전염병 위반자 등 932농가를 제외했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신청 건수 대비 88.8%인 7418농가로 결정됐다.

농민수당은 민선 7기 농업 분야 핵심 공약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 농업인 소득 안정, 농업인구 감소 최소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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