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상미 기자 = 미공개정보를 바탕으로 투자해 부당한 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재산에 대해 법원이 동결 처분을 내렸다.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청구한 추징 보전을 전날 받아들였다.

추징 보전 대상은 정씨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다. 추징 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재판 결과가 정해질 때까지 빼돌리지 못하도록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다.

앞서 검찰은 정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차전지 업체 WFM 주식 14만4000여주를 사들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11일 정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중 처분되지 않은 실물 주권 12만주에 대한 미실현이익 2억6400만원 가운데 1억6400만원을 정씨 몫으로 보고 해당 액수만큼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정씨는 불법 투자 혐의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상가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조 전 장관의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해당 상가의 가액은 올해 3월 기준 7억9100만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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