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80만원 없어 구치소 구류상태...충주시장애인부모연대 구호활동 진행
-발달장애인 매년 증가...선진 복지국 처럼 관련법 개정 필요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 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 관련 법률 명시 미준수
-민자영 회장 “발달장애는 급수를 떠나 자체를 중증으로 봐야하며, 수사과정 등에 진술조력인 동행하지 않았다”고 밝혀

[충주=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 충주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A씨는 단순폭행 혐의로 약식기소 후 벌금형을 받고 벌금이 없어 현재 구치소에 구류된 일이 최근 발생했다.

22일 충주시장애인부모연대 민자영 회장은 “A발달장애인은 새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해 새아버지를 폭행을 가해 벌금형을 받고 벌금(180만원)이 없어 구류된 상태”라고 했다.

민 회장은 “만약 벌금형을 받기 전에 부모 또는 진술 조력인이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하며 장애인에 대한 경찰 수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충주시장애인부모연대는 모금 활동를 통해 수감된 발달장애인 A씨를 하루라도 빨리 빼내 오려고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의 조사과정에서 이번에도 진술 조력인이 동행하지 않고 홀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발달장애인 3급이며,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 후 벌금형까지 받고 자신이 벌금을 내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게 민 회장의 설명이다.

구류된 A씨는 매일 고혈압약을 복용해야 하지만 구류된 며칠 동안 약도 못 먹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에 대한 고혈압약 지원은 구치소를 방문한 장애인부모연대에 의해 A씨를 확인하고 문제를 지적 후 조치가 이뤄졌다.

장애인부모연대는 현장직업훈련에 성실히 임하던 A씨가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않자 수소문 끝에 구치소에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장애인부모연대는 당장 A씨를 데려오려 했으나 보유하고 있는 긴급 구호비는 고작 60만원이라서 구호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민자영 회장은 "A씨에게 건강한 부모만 있어도 구치소에 구류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또한,  "발달장애는 급수를 떠나 그 자체를 중증으로 봐야 하는데도, 수사 과정과 절차 속에 진술 조력인이 동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발달장애 대물림으로 가난의 반복 등은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공통의 문제"라며 "발달장애인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복지선진국 처럼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 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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