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생각 이재현 대표, 청년기본법 제정안 의결 환영

[서울=내외뉴스통신]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한 것을 환영한다. 
 
청년기본법은 20대 국회 접수 약 3년반 1,271일(11월22일 기준)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청년기본법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된지 1,300여일만에 이제 간신히 첫번째 문턱을 넘었고 아직도 정무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사위원회, 국회본회의, 정부(대통령)까지 갈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
 
청년문제는 이제는 국가의 미래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현실이 된지 오래되었고, 지금 당장 닥친 현실이고, 사회 구조적 문제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청년문제는 '일자리 문제', '구인구직'이라는 단편적인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이 문제만이 청년의 문제가 아니었고,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한 축으로써 청년이 겪는 사회문제는 더욱 복잡해져 있다.
 
청년정책의 문제는 청년정책이 청년들과 소통 없이 만들어져 펼쳐진 것이 많다는 것에 있다고 본다. 기존 기성세대, 일명 586세대가 만들어 적용하지 청년과 맞지 않을 것이 많았다.
 
예를 들자면 문화적으로 586세대는 배를 채우고 살기위해 피땀어린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부모님들이며, 이후 태어난 80년대 청년들은 어린시절 엄마가 떠먹여주는 밥을 먹기 싫다고 말하고, 심지어 먹는것을 가리는 세대이다. 요즘 저학년 초등학생들은 스마트폰의 전화 수화기 모양의 아이콘을 아령이라고 한다고 한다. 스마트폰만 하지 말고 운동좀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차이가 나는 세대인데도 기성세대가 청년정책을 만들어 적용해 왔으니 제대로된 청년정책이 되었을리 만무하다. 특히 3번의 세계경제 위기속에 기성세대의 자본 보호 학습등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적 불공정, 불평등 구조가 만들어져 왔고, 이러한 사회 구조속에 청년들은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고, 반복된 구태 정책의 피해자로 아프니까 청춘이라든지 N포세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을 청년들이 되어버렸다.
 
현재 청년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해 나이만으로 본다면 만19세부터 만39세까지가 가장 많고, 더 외지 시골로 가면 만45세까지도 청년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청년들이 겪는 불공정과 불평등 속에 '청년기본법' 즉, 기준이 필요하며, 청년기본법을 통해 청년 당사자들의 주도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의 출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청년기본법이 제대로된 법으로써 청년들의 숙의와 소통이 필수적으로 함께해야하며, 공정, 평등, 다양성, 자존감, 사회구조의 변화를 쫓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정책 개편과 맞물려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발빠른 대응을 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청년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총선 시기까지 미뤄져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지 않도록 꼭 연내 제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청년생각 이재현 대표(경기도 청년정책거버넌스 청년정책위원회 도약분과장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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