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 소방발전협의회(이하 소발협)가 25일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과 ‘직장협의회법’ 통과를 환영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발협은 "47년 만에 국가직 전환의 기틀이 마련되어 이원화된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고 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른 불평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직은 소방관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소발협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직 전환을 요구했으며 2014년 6월에는 광화문과 국회 앞에서 폭염 속에 방화복을 입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안전조차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만성적인 인력부족, 장비의 노후화 등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발협은 "국가직 전환이 보편적인 소방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회가 되길 기대하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정 의원께 감사드린다"며 "소방관에게 허용되는 공무원 직장협의회법 통과를 위해 대표발의한 진선미 의원과 보좌진, 권은희 의원, 이채익 의원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ILO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중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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