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가 일정액을 지원
11월 15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은 91%로, 지난해에 비해 집행율이 높게 나타나
2020년 예산 최저임금 인상률, 신청 추이, 집행의 효율화 고려하여 편성, 국회에 제출

[서울=내외뉴스통신] 정혜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26일 발표에서 "11월 15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은 91%로,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지난해에 비해 집행율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이에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비비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 바, 이는 당초 정부 예산을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은 예산불용 및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11월 25일 모 언론사가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 폭증… 예산부족 발생'으로 보도한데 대한 해명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날 발표를 보면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월 15일 현재, 81만개 사업장, 329만명의 근로자에게 일자리안정자금 2조 5,215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1%를 지원한 것이며 2018년의 사업장 65만개소, 근로자 265만명, 2조 5136억 집행하여 집행율 85% 실적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올해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2년차로 2018년에 이어서 계속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 전체의 71.6%인 58만개소에 달하고 사업에 대한 인지도도 2018년 68.4%에서 2019년 94.8%로 크게 높아져, 집행률이 작년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어려운 서민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예비비 편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제22조'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전체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대비 3.5% 수준인 985억의 예비비 편성을 요구한 상태이며 이는 당초 정부 예산을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11월 15일 현재 집행잔액 2,400억 및 예비비 편성을 통해 차질 없이 영세 사업주분들에게 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0년 정부 예산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올해 신청 추이, 집행의 효율화 조치에 따른 효과를 고려하여, 예산 불용 및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에 가까운 최저임금 120% 이하를 받는 노동자에게 국가가 일정액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이 자금을 지원받는 사용자는 일정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므로 고용불안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birdfield@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5267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