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조나리 기자 = 사기 혐의로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가수 강성훈(35)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 총 4건에 대해 고소 당한 강성훈을 '혐의 없음' 판결 및 불기소 처분했다고 '스타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에 의하면 대부업자 A씨 등 고소인 7명은 "지난 2008년 5월~2010년 7월 25억여 원 상당의 돈을 강성훈에게 빌려줬지만 강성훈은 이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성훈은 검찰 조사에서 "그룹의 가수였을 당시 고소인들이 나의 재정적 상태를 알고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하며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편취의 의도는 없었고 상당 기간에 걸쳐 서로 간에 차용과 변제가 반복되는 형식의 금전 거래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들이 고소한 4건을 조사한 결과 강성훈이 차용 금액을 대부분 변제하고 고소인들이 높은 이자수익을 챙기기 위한 정황이 포착된 점 등을 이유로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강성훈은 지난 2013년 9월 9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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