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2월 1일 ~ 2020년 5월까지 계도기간 
- 계도기간 이후,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구=내외뉴스통신] 이덕신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남구 관내 39개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이번 도시철도 출입구 주변 금역구역 지정은 ‘대구광역시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으로, ▴서부정류장역 ▴대명역 ▴안지랑역 ▴현충로역 ▴영대병원역 ▴교대역 ▴명덕역  ▴건들바위역 ▴대봉교역 등 도시철도 9개 역사 출입구 39개소를지정하였다.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6월 1일부터는 지정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단속하고 흡연시에는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남구는 지난 2013년부터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시작하여 버스정류소, 교육환경절대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지정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에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구역은 금연이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남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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