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감사위, 22명 징계 및 1억 9333만원 회수-추징 등 처분

[대전/내외뉴스통신] 송승화 기자= 대전시 중구가 공무원들의 인사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하다 대전시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내용은 의원면직, 징계 의견 등 사항이다.

감사 결과 대전 중구는 해당 법률에 따라 범죄와 비위사실 확인 후 공무원을 퇴직 처리해야 하지만 공무원 A씨에 대해 이를 어겼다.

또 공무원 B씨는 특수협박 등 혐의가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 조차 요구하지 않았고 총 4명의 공무원에 대해 훈계 또는 주의 처분만을 내린체 종결했다.

이밖에도 공무원 C씨는 범죄사실 연루에도 3개월이 지나고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부실이 적발됐다. 또한 구의회의 승인-의결 없이 진행된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 사업도 주의 및 기관 경고를 받았다.

한편 대전시 감사위원회 이번 감사에서 총 22건 22명에 대한 징계와 신분상 조치, 1억9333만원에 대해 회수, 감액, 추징 등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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