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조나리 기자 = 유기농 콩 무단 표기 논란에 휩쌓였던 가수 이효리에게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농 콩 표기 논란을 일으켰던 이효리에게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가 영리적 목적으로 콩을 판매한 것이 아니고 고의성도 미약하다고 판단해 계도처분만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은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취급·판매시 관계기관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이효리는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는 안내문을 직접 작성하고 콩과 함께 사진을 찍어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했다. 그러나 이를 한 네티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하며 논란이 됐다.

당시 이효리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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