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충남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1차 관문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이다. 이들 법안 모두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절차도 명시하고 있다.

법안심사 소위 통과 이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친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 혁신도시는 충남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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