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저.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9일 하주아의원실은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주아 의원은 “관련 근거법률에 따른 용어의 정의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12월 1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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