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및 공사장 등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 방지
하주아의원 공동발의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황도영의원실은 29일 밝혔다.

대표 발의자인 황도영 의원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와 지도점검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12월 1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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