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체회의 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 · 의결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등 각 상임위 의뢰 법률안 8건도 체계 · 자구 심사 완료

[서울=내외뉴스통신] 정혜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심사, 의결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12대 중과실로 사상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보다 유의하면서 운전하도록 하여 교통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법률안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1건도 심사하여,「도로교통법 개정안」등 총 8건을 의결하였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린다. 

유치원 3법과 패스트트랙 3법의 저지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선언한 가운데 민생법안의 경우 선별적으로 처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스쿨존 안전을 위한 이번 법안의 법사위 통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신속한 입법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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