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과 충주교육지원청 위법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입장 밝혀

[충주=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 충북 추주시 엄정면에 소재한 신명학원이 최근 임원취임승인 취소 소송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월 29일 신명학원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학업성취도평가 집단부정행위, 학생선수들에 대한 위장전입 덮어씌우기, 법령에도 없는 상시합숙 금지를 명분으로 한 기숙사폐쇄 강요, 감사거부, 아동학대 사건을 교권 침해사건으로 조작했다'는 신명학원의 주장 등을 받아들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 측은 "지금까지 교육청이 주장해 온 23건의 감사 지적사항들이 이를 증명할 아무런 근거 없이 조작하거나, 법령을 왜곡해 학교 현장에 불법적인 행태로 강요해 온 것이라는 것도 밝혀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신명학원은 앞으로 학교의 교육 활동의 정상화를 기대하며,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주교육지원청의 위법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청주지법은 교육청의 학교장 징계 요구에 불응한 신명학원 이사장의 임원승인 취소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판결 요지]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제1항 제6호는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를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만일 징계요구 대상이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한 것은 위법하므로,그 징계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것 또한 위법하다.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이상 해당 징계사유의 존부는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학교의 장에 해당하는 홍00, 박00에 대한 각 징계사유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들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해당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가 부담한다.

그런데 징계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아예 을호증 자체가 없다)

4. 이 사건처분은 그 적법성의 전제인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피고의 입증책임)로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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