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한유정 기자 = 29일 대구지법 형사 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6년 동안 수십 명의 여성을 유혹하여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해온  대구지역 에이스 강사 A 씨를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올해  초 A 씨 집을 방문 하여 하룻 밤을 보낸  B양은 A 씨가 외출한 후 우연히 켠 컴퓨터에서 900GB 분량의 영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A 씨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A 씨는 과학고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구 수성구에서 월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유명 강사로 고급아파트에 거주하고 페라리를 몰고 다니며 많은 여성의 환심을 사며 만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영상속에  여성 피해자는  30~40명으로 밝혀졌고 이중 10여 명은 얼굴이 확인되는 수준이고, 심지어 학원에 자녀교육을 위해 상담 온 학부모의 치마 입은 하체를 촬영한 영상까지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을 반영했다."라며, 4년 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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