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강박 의심가구 및 자원봉사자 지원 근거 마련

[대구=내외뉴스통신] 서월선 기자 = 수성구의회(의장 김희섭)가 대구시 최초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김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장강박증’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증상이다. 일반적인 습관이나 또는 취미로 수집하는 것과는 다른 경우로 심한 경우 치료가 필요한 행동장애를 일컫는다. 현재 전국적으로 15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실제 가끔 TV에서 소개되는 저장강박증의 사례를 살펴보면 집 입구까지 잔뜩 쌓여 있는 각종 잡동사니로 인해 이웃집들은 통행의 불편을 느끼는 것은 물론이고 화재가 났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집안에서도 요리나 취침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이고 특히 여름일 경우 벌레와 악취로 인해 위생 문제도 많이 발생한다.

이에 수성구청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청소, 도배, 장판교체 등의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저장습관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하고,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는 물론이고 저장강박가구의 물품을 치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원도 이루어지게 된다.

조례를 발의한 김두현 의원은 “이 조례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며 이웃간의 불화를 해소하여 안정적 지역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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