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자격 ‘대전’ 특정, 결국 유찰 끝에 또 ‘수의계약’ 악순환
지난해 다른 입찰에서도 유찰 후 조건 완화... 대전시 감사 지적

[대전/내외뉴스통신] 송승화 기자= 대전문화재단이 올해 하반기 발주한 입찰에서 참여가능 지역 업체를 ‘대전’으로 한정해 재공고와 유찰 끝에 결국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면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재단은 지난해 진행된 다른 입찰에서도 참가자격을 대전시로 한정해 결국 유찰 끝에 재공고 없이 조건까지 완화해주며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가 대전시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입찰을 올해 하순경 문화재단의 발주로 나라장터에서 ‘협상에 의한 경쟁’으로 입찰에 올려졌다. 문화재단은 당시 입찰에서 업체의 지역 참여 조건을 ‘대전시’로 한정했으며, 이에 단 1곳만 응찰해 결국 유찰됐다.

이에 문화재단은 입찰이 ‘유찰’ 되자 공고를 다시 올렸으나, 또 대전 지역 입찰 제한을 풀지 않아 재입찰도 1차 때와 같이 1곳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고 유찰됐다. 유찰이 뻔히 예상됐지만 문화재단 측이 ‘지역 제한’을 끝까지 고집한 결과다.

결국 2번에 걸친 입찰 모두가 불발로 끝나 재단은 해당 사업을 ‘협상에 의한 경쟁 입찰’이 아닌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마무리했다. 낙찰 받은 업체는 1, 2차 입찰에서 단독 응찰한 업체로 알려져 있다.

문화재단은 지난해 이와 같은 입찰을 진행해 대전시 감사 지적을 받았다. 지적 사항을 올해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해당 용역은 '제안요청서'만 60여 쪽에 달해 처음부터 자격을 ‘대전’으로 한정 할 경우 참가 할 수 있는 업체는 낙찰된 업체를 제외하고는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통상적으로 이런 사업은 참가 자격을 전국단위로 늘려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입찰은 대전 지역으로 한정하다보니 특정업체만 들어 올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입찰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전문화재단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역 제한’에 따라 지역 제한을 둔 것이다”며 밀어주기 입찰 의혹을 부인했다. 또 “1차 입찰에서 업체 단독 응찰로 유찰 되자 2차 입찰을 하면서 지역 제안을 풀을까하는 논의가 있었지만 그대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대로 진행한 명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해당 입찰과 비슷한 15건을 나라장터 전자 입찰을 통해 살펴본 결과, 제주도 등 2곳을 제외한 13곳에서는 참여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만 참여자격 제한을 두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섬 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역 제한을 뒀고 다른 한곳도 예산 금액이 5000만원에 불과해 지역제한을 둔 것이라고 답변했다. 결국 다른 유사한 용역과 비교 했을 때 1억여원 규모의 대전시문화재단만 지역 입찰을 고수해 2번 유찰 끝에 수의계약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입찰관련 전문가는 “처음부터 유찰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에 대전문화재단이 ‘지역제한’을 끝까지 고수하면서까지 입찰을 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입찰이 원만히 끝났으면 문제없지만 (유찰이)예상된 상황에서 지역제한을 두면서까지 밀어붙인 이유가 있는지 의혹이다”고 밝혔다.

또 “재단이 주장하는 ‘행자부 법령에 3억 2000만원 미만 사업에 지역제한을 둘 수 있다’는 조항도 권고 사항이며 기술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이 같은 용역 사업의 경우 다른 지자체는 지역제한을 풀어 업체 간 경쟁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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