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를 만들기 위하여 법령에 준한 월급제 시행” 촉구
-“충주시는 보성택시 불법․장기휴업으로 인한 집단해고사태 당장 해결하라” 촉구
-충주시 “전액관리제 조기정착 위해 노력, 보성택시 조기정상화 위해 노조와 협의 추진” 밝혀

[충주=내외뉴스통신] 문병철 기자 = 3일 오전 10시 30분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만들기 충주시민연대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시민연대와 택시지부는 “지난 11월 18일부터 충주시청 앞에서 충주시내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1인시위에 나섰다. ‘불법경영 택시사업주들을 처벌하라’, ‘불법휴업으로 집단해고 방치하는 충주시청을 규탄한다’는 이유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주지역 택시는 위험하고 친절하지 못하다. 불친절, 난폭운전의 대명사가 되었다”며 “ 매해 사업용자동차 중 교통사고율 1위라는 불명예가 이를 입증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택시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저임금에 시달리도록 만드는 법인택시의 사납금제와 도급제 근무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근절하고자 국회는 2019. 8.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를 개정하여 택시 사납금제를 불법으로 규정하였고 2020. 1. 1.부터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다”며 “‘사납금’이라는 목줄에 의해 사업주들에게 종속되지 않고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월급 지급”을 보장하는, 전액관리제를 기반으로 하는 월급제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충주시는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아무런 대책도,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할 보성택시 50여대를 ‘경영악화’라는 이유로 전체택시에 대하여 무기한 휴업신청을 받아주어 소속 운수종사자들이 집단해고상태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그들은 “법령에 따르면, 택시와 버스는 이동권을 위한 공공재로서 경영악화로 인한 자본잠식이 심각하면 면허를 취소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차량수리, 운수종사자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운행을 강제해야 함에도 충주시는 공모하듯 장기불법휴업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동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충주지역을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이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택시노동자들과 함께 나서기로 결정하였고 오늘,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만들기 충주시민연대’를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최우선적으로 충주지역 법인택시들이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뿌리내려있는 사납금제를 철저하게 근절시키고, 법령에 근거한 월급제가 정착되도록 충주시를 규탄하며, 대시민 선전전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해 나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경영 택시사업주들을 지역사회에서 퇴출시키고 이윤이 아닌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공적인 책임에 충실한 택시산업 구조로 탈바꿈하는 정책마련에 앞장설 것이며 존경하는 충주시민들께서 변화의 첫걸음에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요구는 충주시는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를 만들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월급제 시행하라 및 장기간 불법휴업으로 인한 집단해고 방치말고 불법휴업 철회를 촉구와 요구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전액관리제가 내년부터 5년에 걸쳐 단계별 시행됨에 따라 충주시에서도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성택시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노조와 협의를 추진하겠으며 소수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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