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동인 고민석 변호사가 말하는 법률 노하우

[서울=내외뉴스통신] 김경의 기자 = 일반적으로 형사와 민사는 별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때로는 형사문제에 얽힌 매듭을 풀면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공직자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에 의하여 공무원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애초에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지 않거나, 공무원에 임용된 사람이더라도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당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경제활동 중 발생한 위반행위로 사소한 벌금처분이라도 받게 되면,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등록취소로 연결되는 사례는 허다하다.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재해를 입게 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영업정지가 되는 경우 등이다.

건축사법, 법무사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자격증 소지자가 형사처벌 받은 경우 자격정지, 자격취소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심지어, 금고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상법 제542조의 8, 제542조의 10에 의거하여 일정기간 동안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나 상근감사가 될 수 없고,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자격 등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처리한 사건 중에는 병원을 이중으로 개설하여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입건 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피의자 A는 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유죄인정시 보험급여비용 무려 90억 상당을 환급당할 상황이었다. 필자는 수사기관의 입건처분은 사실관계의 오해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으로 무고함을 입증하였다.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고, 의료인의 자격도 온전히 유지시켰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유무죄 판단시 형사처벌만 고려하고, 당사자도 중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대처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혐의유무가 애매한 경우 철저히 조사하여 유무죄를 가리기 보다는 중하지 않은 범죄라고 생각하여 만연히 ‘기소유예’처분을 하게 되면 당사자는 어차피 불기소이므로 면책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직장에서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민사분쟁이 형사문제와 연결되는 경우도 있는데, 첨예하게 다투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되거나 확보된 증거를 제출하거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제출하여 불리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된 사례도 있으며, 사기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회복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다.

신뢰하던 지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변심한 지인이 자신의 주식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사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회사를 장악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이에 회사를 빼앗긴 피해자 B의 구제를 위하여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였다. 수사과정에서의 지인의 진술과, 민사재판 과정에서의 지인의 주장이 모순된다는 점, 수사과정에서의 지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거짓으로 판명된 점 등을 주장하여 결국 수백억에 달하는 회사를 되찾게 해줬다.

또한 어떤 사기꾼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C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후 해외 사업에 수억을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이고, 막대한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한 사례가 있었다. 사기꾼을 믿고 수억을 뜯긴 C의 의뢰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후,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게 하여 결국 한국과 해외에 걸친 사기범행을 밝혀내어 법정에 서게 만들었다.

아울러 무려 50억을 편취하였다고 형사고소 당하여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피의자 D를 위하여 변론하였던 일도 떠오른다. 해당 금원은 모두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사용된 점을 밝혀 무고함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하고, 형사고소와 병행된 민사소송 과정에서 억울하게 손해를 배상할 판결을 받게 될 위기까지 모면하게 해준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뿌듯하다. 알고 보니 위 사건은 피의자에게 50억 처분을 의뢰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 내막을 모르는 가족이 피의자에게 거액이 송금된 내역만을 보고 해당 금원이 편취된 것으로 오해하고 고소한 사건이었기에 아찔하기도 하다.

2017. 남부지검에서의 근무를 끝으로 오랜 기간의 검사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활동해 보니 형사문제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민사적, 행정적 문제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더욱 실감하게 된다.

형사사건 중 상당 부분은 민사, 행정적인 문제와도 연결되기 마련이므로, 문제발생의 초기 단계부터 민, 형사, 행정 사건의 상호 관련성과 그 파급효과까지 예상하여 신중하고 정밀하게 대처한다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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