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소송, 증거인멸교사 등 나머지 혐의 부인

[내외뉴스통신] 김영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 측이 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밖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3일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르지만 2016년과 2017년의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각각에 5,000만 원씩 총 1억원을 받았다"고 인정했지만 웅동학원의 공사대금과 관련해 허위소송을 벌여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는 부인했다.

이어 시험지 유출에 대해서도 "1차 시험지는 어머니 박정숙 이사장의 집에서 유출했지만 이후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증거인멸 교사 및 범인도피에 대해서도 "사업 서류 이외의 웅동학원 관련 서류를 없애려는 의도가 없었고, 채용비리에 연루된 박모(52)씨와 조모(45)씨에게도 조씨가 먼저 다른 곳에 숨어 있게 하거나 자의로 돈을 건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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