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지원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대상 ‘성동형 위기가구 긴급지원반’ 신설 운영
12월부터 운영, 생활고에 따른 현금지원 및 가능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

[내외뉴스통신] 권대환 기자 = 성동구(청장 정원오)는 돌발위기에 처한 주민이 동주민센터 및 구청을 찾았을 때 제도적인 장벽으로 발길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12월부터 ‘성동형 위기가구 긴급지원반’을 신설·운영한다.

위기상황의 주민이 동 주민센터나 구청을 내방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담당직원이 소득과 재산에 따라 공적지원 여부를 판단해 가능한 복지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그러나 차량이나 토지와 같은 재산이 있어 공적지원제외자로 판단이 된 경우는 긴급한 어려운 상황에도 지원받을 길이 막막하다. 

이에 성동구는 위기가구 긴급지원반으로 구성하였다. 공적지원 제외자의 경우 생활고에 대한 현금지원 등 최대 12시간 이내의 긴급지원을 해준다. 지원반은 구 희망복지팀장, 복지사각지대 발굴담당, 구 사례관리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적 지원이 끝난 후에도 주민의 위기종류를 파악해 구청과 연계된 민간기관들과 사례회의를 통해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과다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에게는 구청사 1층에 위치한 금융복지상담센터 성동센터와 적극적으로 연계해 안내와 상담을 받아 채무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등 경제, 복지, 채무, 심리적 문제까지 주민의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된다. 

지원반은 신설과 동시에 내년도 위기가구 발굴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전입신고 시 신고서의 복지욕구 부분 체크하여 상담을 원할 경우 즉시 복지통담당과 연계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저소득주민과 밀접한 연계가 있는 부동산협회, 약사회, 의사회, 한의사회 등과 협약을 맺어, 비수급 빈곤층을 찾아 복지사각지대 해소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모든 복지서비스를 아우를 수 있는 치밀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손을 내밀었을 때 ‘안된다는 말’ 대신 두 손을 잡아주어 위기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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