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일지 정정과 담보금 1억6천만원 징수 후 석방

[목포=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전남 목포해경은 우리측 해역에서 조업 중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 기재 불법 조업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목포해경(서장 채광철)은 지난 3일 오후 2시 39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29.6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와 B호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중국어선 A호(215톤, 쌍타망, 주선, 대련선적, 승선원 14명)와 B호(215톤, 쌍타망, 종선, 대련선적, 승선원 14명)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경 우리해역으로 진입해 조업을 했다.

이들 중국어선들은 조업 중 각각 어획량 11,884kg, 7,544kg을 축소 기재하는 등 A호는 한국 수역내에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된 체장 15cm이하인 조기(평균 11cm) 360kg를 포획했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의거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을 준수해야한다.

또 조업일지에 조업현황 등을 성실히 작성해야 한다.

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허위로 작성한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 총 1억6,000만원을 징수 후 4일 오전 10시 30분경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우리측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총 60척을 검거해 담보금 32억6천4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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