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대의원(59명), 37개정회원종목단체(106명), 22개 읍면동체육회(88명)

[김천=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 경북 김천시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문환)는 지난 3일 오후2시에 김천시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김천시체육회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 수를 결정했다.

김천시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는 「김천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제9조(선거인수의 결정 및 배정)에 따라 선거인 수를 최소 150명 이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용해 회장 선거의 공정성과 민의반영을 위하여 확대해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선거인 수를 253명으로 확정했다.

선거인 배정은 정회원종목단체의 장 37명과 읍·면·동체육회의 장 22명 등 59명이 당연직 대의원이 되며, 대의원 확대기구인 정회원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 대의원에게 각각 4명씩을 추가 배정했다.

다만,「김천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의해 선거권자가 4명 미만인 정회원종목단체(소프트테니스, 복싱, 검도, 우슈, 스쿼시, 프리테니스)는 3명의 선거인 수가 배정 된다.

향후 선거인 후보자 추첨은 정회원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로부터 제출 받은 선거인 후보자 중에서 오는 27일에 김천시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무작위추첨에 의해 선거인이 결정 되며, 추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관 입회하에 김천시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 할 예정이다.

추첨 된 선거인에 대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인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20년 1월2일에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게 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김천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제4조에 따른 공정선거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모집공고를 통해 공정선거관리지원단을 채용하여 선거일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구성된 공정선거지원단은 김천시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선거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안내, 예방 및 감시·단속·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불법선거운동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 이번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한편, 후보자 등록기간은 오는 31일부터 2020년 1월1일(2일간)까지이며, 기간 중 기탁금 3천만원을 납부하고 후보자 등록구비서류를 갖추어 김천시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김천시체육회 회장 선거 후보자가 된다.

김문환 위원장은 “회장선출을 위한 선거인 수가 확정 된 만큼 향후 선거업무 추진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업무를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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