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저하로 구성원 피해 입힌 자 임원에서 제외시켜야

[내외뉴스통신] 김영미 기자 =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배임 임원 승인 취소법’ 「사립학교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배임(남의 사무를 맡아 보는 사람이 그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힘)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으로 인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거나 학사행정에 관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배임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간 법 해석의 혼란이 제기돼 왔다.
 
이찬열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에서 사학의 자율적 권한을 일탈해 임원이 각종 횡령, 배임 등의 부정을 저지르고 있어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 보다 엄격한 책무성과 도덕성을 가져야할 임원의 비리 행위는 사학에 대한 신뢰도 전반을 훼손하고, 결국 그 구성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관할청의 더욱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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