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
총 체납액 5조4073억원…내년부터 체납자 배우자·친인척까지 금융거래 조회 가능

[내외뉴스통신] 김영미 기자 = 국세청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 등 6838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4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4073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632억원, 법인 최고액은 45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공개 인원은 320명이 줄어들었지만 100억원 이상의 체납자 증가로 금액은 1633억원이 늘었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의 인원이 4198명으로 전체의 61.4%, 체납액은 1조5229억원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 6개월 이상 납부독려와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864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한 7개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 19개 팀, 142명을 배치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체납자들의 유형을 보면 매출액 현금결제를 유도해 은닉한 골프장 체납자, 고가 분재 수백 점을 은닉하거나 여행용 가방에 거액의 현금과 아파트 보일러실, 외제차 트렁크에 현금 은닉하는 경우,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빼돌려 호화롭게 생활하거나 위장전입 및 차명계좌에 양도대금을 은닉하는 경우 등 다양했다.

내년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체납징세과가 신설돼 세무서에서도 은닉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체납자의 배우자․친인척까지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돼 친인척 계좌 등을 이용한 악의적 재산 은닉행위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진다.

한편, 국세청은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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