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한유정 기자 = 대구시는 4일 오후 대구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시대의 주민 중심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주제로 ‘한국 지방신문협회와 함께하는 자치분권 대구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행정안전부, 대구시 공동 주최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주민 참여 3법, 자치경찰제 등 자치분권 확대 및 제도화에 대한 지방 현장과 지역 언론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상택 한국 지방신문협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분권 실장, 최백영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이 축사로 이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은 현시점에 “지방자치 새 틀을 짤 때다”라고 화두를 던지며 지방으로부터 모인 힘이 국가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 반드시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 과장과 안경원 선거의회 과장은 지방자치법과 주민 참여 3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장금용 과장은 지방자치법 추진 배경, 경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간, 지방 상호 간 협력관계 정립 등을 발표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민선 지방자치 출범(’95) 이후 변화한 지방 행정환경을 고려한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개선 및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 구현이며 민간전문가와 각종 협의체 및 단체에 의견수렴을 거친 31년 만의 전부개정 법안임을 설명했다.

안경원 과장은 “대의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 직접 참여 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제 운영실적은 저조하다”며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 발안 등 주민참여 3법안은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성 확보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 제도 활성화 여건 마련을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서는 박대식 경찰청 자치경찰 법제과장은 "자치경찰제 시행 목적이 경찰행정에 치안 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경찰청·지자체 공무원, 언론사, 관계 전문가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좌장인 한국 지방신문협회 최정남 사무총장의 사회와 지정토론자로 한국 지방신문협회에서는 신형철 강원일보 정치부장, 홍해기 광주일보 부국장, 이재희 부산일보 부장, 김재범 제주 신보 부국장이 참여했다.

지자체에서는 김태익 대구시 정책기획관, 지역 전문가로 전훈 경북대학교 교수, 이성용 계명대학교 교수가 함께하여 지방자치법, 주민 참여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소멸의 위기에 있는 지방을 살리고, 지방의 힘이 국가의 힘이 되는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자치분권 법률안은 꼭 필요한 법률이다”며 “오늘 토론회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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