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무고 및 손해배상 소송 검토

[서울=내외뉴스통신] 김경의 기자 = 팝업스토어 매장이 단기 임차계약이지만 가맹희망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범산목장 가맹본부 제이블컴퍼니가 지난 10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제이블컴퍼니는 입장자료를 통해 “가맹점주는 ‘계약 기간을 속였다’고 주장했지만 가맹본부는 2019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이블컴퍼니는 홈플러스 강서점 1층의 팝업스토어 매장을 3개월 단기 임차계약 체결한 뒤, 가맹희망자에게는 단기 임차매장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향후 정식매장으로 전환 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제이블컴퍼니는 “홈플러스 강서점은 3개월의 임시매장 운영 후 매장관리에 문제가 없을 시 장기매장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했다”며 “하지만 해외 국적이었던 점주의 개인사정으로 매장을 지속운영이 불가능하게 됐고, 점주가 매장 운영을 포기하고 해외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 중이던 매장을 폐점하는 과정을 가맹본부에 의뢰했고, 이에 매장은 2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4개월만에 종료됐다”며 “하지만 해외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점주는 폐점 후 6개월이 지난 2018년 4월 ‘가맹본부의 계약기간 기망으로 홈플러스에서 쫓겨났다’는 취지로 가맹본부를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제이블컴퍼니는 “당시 가맹본부는 휴대폰 전화/문자 전송 내역과 홈플러스 MD의 진술서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이를 인정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 고소로 인해 가맹본부를 비롯, 다른 가맹점주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며 가맹점주를 무고 및 손해배상 소송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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