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여억 융자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 가능

[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기자= 인천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살처분에 응하였거나, 남은음식물사료의 일반사료 전환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의 축산경영 안정 도모와 재기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2월 5일까지 각 군·구에서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은 ASF 발생으로 돼지 살처분 등에 참여한 농가에 한해 적용되며, ASF 발생농가 및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농가, ASF 발생신고 지연 및 미신고 농가, 살처분 명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지원사항은 가축 입식비, 사료비,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및 고용노동비 등 축산경영안정자금이며, 사육규모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총 지원규모는 약 530억이며, 대출취급기관을 통한 융자실행으로 연리 1.8%,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아울러, 사료비는 농가사료구매자금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사료전환농가는 최대 2억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각 군·구에서 취합된 신청서류 및 신용조사서 등을 시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지난 12월 4일까지 우선 취합된 지원 희망농가는 총 13농가(강화군 13)이며, 신청 금액은 총 4,505백만원이다(’19년 신청액 1,365백만원, ’20년 신청액 3,140백만원). 시 및 각 군·구에서는 농식품부에서 대상자 및 지원금액이 확정 통보되는 대로 즉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종식을 위한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한 살처분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방안의 일환"이라며, "해당 지자체, 한돈협회 및 농협에서는 지원대상 농가 중 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을 적극 안내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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