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1만99개, 예산 규모는 7조9613억원에 달해
수탁업체가 노무비 전용 계좌를 개설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내외뉴스통신] 김영미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공공기관 업무의 수탁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간 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일부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할 경우 공공업무 수탁업체의 노무비 착복을 막기 위해 계약금 중 노무비는 별도 계좌로 지급하고,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용부가 지난해 7∼11월 수행한 실태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민간 위탁업무는 모두 1만99개, 예산 규모는 7조9613억원에 달했다. 수탁업체는 2만2743곳이고, 소속 노동자는 19만5736명이었다.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이 업무 수탁업체에 지급하는 계약금 가운데 노무비를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노동자 개개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한편 수탁업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수탁업체가 객관성 없는 임의적 평가 등을 통해 고용을 중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또 수탁업체는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 기간을 공공기관 업무 수탁 기간과 같게 해야 한다. 공공기관 업무 수탁 기간은 2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이 수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업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도 제약하지 않도록 하고 수탁업체 노동자의 파업에 따른 업무 차질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하면 안 되고, 수탁업체로부터 노동자 임금·퇴직금 지급을 포함한 ‘민간 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받고 업체가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10명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위탁 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수탁업체가 노동자 고용을 중단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도 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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