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47개 단지 중 43개 단지(약90%) 부당관리비 확인

[대구=내외뉴스통신] 이덕신 기자 = 지난번 국정감사와 강민구 시의원 5분 발언 및 수성구 김두현 구의원등이 지적했던 ‘부당 관리비 3종 세트’ 중 하나인 미지급 퇴직금을 입주민들의 소송을 통해 지난 달 돌려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달서구 월성동에 위치한 약 1천세대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 초기 관리를 맡았던 위탁관리회사로부터 약 7개월간의 퇴직충당금을 약 1년 반의 소송을 통해 청구금액의 대부분인 1천 2백만을 돌려받았다.

‘퇴직충당금’이란 관리소 직원에게 지급을 전제로 입주민에게 미리 관리비에 부과했던 직원퇴직금으로 1년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미지급퇴직금을 말한다.

이 아파트는 대표회의가 구성되자 관리회사 통장에 적립되어 있던 퇴직충당금을 주민에게 돌려 줄 것을 요구했지만 업체로부터 거절당하자 소송을 시작했다.

지난 1심에서는 퇴직자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충당금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관리회사가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채권 확보를 위해 이 위탁관리회사의 다른 아파트 용역비에 대해 압류를 하는 한편 소송을 계속해 최초 청구금액과 거의 비슷한 판결금액으로 승소했다.

이후 관리회사가 상고를 포기함으로 결과가 확정되었으며 11월 중순 승소금액 전액이 아파트 대표회의로 송금된 것이 확인되었다.

소송을 진행한 이상훈 변호사는 “아파트 위탁계약은 위임계약으로 직원에게 줄 목적으로 퇴직금을 모았다가 계약의 종료나 직원의 퇴직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주민에게 돌려 줘야 한다는 판단이다.”며 소송의 성격을 설명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위 아파트 외에도 달성군 서재의 1천5백 세대 아파트도 미지급 퇴직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미지급 되었던 퇴직금 전체인 4천3백만 원을 주민에게 돌려주라는 1심 판결을 받았고 위탁관리회사가 항고해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한편, 부당 관리비 3종 세트란? ▲미지급 퇴직금 착복 ▲경비, 청소를 직영으로 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한 뒤 낙찰 후 경비, 청소용역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이중지급 ▲입찰과 관련된 과열로 인한 물품, 비품 지급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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