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충남 지역구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95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20대 국선 평균대비 1250만원 증가한 것이다. 선거비용제한액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충남지역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으로 2억67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아산시을로 1억5500만원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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