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내년 치러지는 21대 총선 대전지역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 7300만원이다.

6일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은 중구가 1억 9100만원으로 가장 많다. 또 동구 1억 8600만원, 서구갑 1억 8400만원, 서구을 1억 7500만원, 대덕구 1억 6800만원, 유성구을 1억 5400만원, 유성구갑 1억 5300만원이다.

20대 총선에 비해 증가한 지역구는 유성구갑(2.68%)과 서구갑(1.66%), 유성구을(1.32%)이다. 반면 서구, 대덕구, 동구, 중구 등 4곳은 줄었다.

선거 비용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으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장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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