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원의 거센 반발에 철거

[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밀양시 A병원이 최근 불법의료광고 현수막을 게첨해 지역내 병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7일 밀양 모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A병원이 지난달 22일 심의미필 불법현수막 광고를 버젓이 시내 광고게시대에 내걸은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관계기관의 법적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A병원이 불법으로 내걸은 현수막 광고에서 종합병원과 상급병원처럼 보이기 위해 '화상센터'라고 강조하는 문구를 표기했으며 '밀양 유일 대학병원급 의료진 초빙'등 표현 해서는 안되는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심의미필 불법현수막은 지난달 27일 자진 철거했다.

현행 의료법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광고는 자율심의기구에 의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 의한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불법 내용의 광고를 현수막에 게첨할 경우, 의료법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과 최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따른다.

A병원 관계자는 "간단한 내용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려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박태식 보건위생과장은 "경남도와 보건복지부에 관련법 검토 및 협의를 거쳐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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