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이 씨 징역 1년 2개월·걸그룹 맴버 김 씨 징역 1년


[서울=내외뉴스통신] 조나리 기자 = 배우 이병헌(45)의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 모(25)씨와 걸그룹 멤버 김 모(21)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다른 공모자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씨와 김 씨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는 동안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현금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모델 이 씨는 이병헌이 갑자기 관계를 정리하자 수치심이 들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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